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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7.29 2016고단27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9. 21. 01:28 경 성남시 중원구 F에 있는 G 모텔에서, 소지하고 있던 카메라 기능이 부착된 피고인의 베가 아이언 휴대폰으로 피해자 E( 여, 29세) 가 술에 취해 잠이 든 사이에 피해자의 팬티와 브래지어를 벗긴 후 그녀의 가슴과 음부 부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한 모습 등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해자 성명 불상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9. 25. 00:02 경 안양시 만안구 H에 있는 버스 정류장에서 짧은 바지를 입은 채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성명 불상의 피해 여성을 발견하고 카메라 기능이 부착된 피고인의 베가 아이언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다리와 엉덩이 부분을 약 32초 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피해자 I,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9. 25. 00:10 경 안양시 동안구 K에 있는 L 은행 앞 노상에서 짧은 바지를 입은 채 길을 가 던 피해자 I( 여, 22세), 피해자 J( 여, 22세) 의 뒤를 따라가며 카메라 기능이 부착된 피의자의 베가 아이언 휴대폰으로 피해자들의 다리와 엉덩이 부분을 약 1분 53초 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J,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복원 동영상 5매, 수사보고( 피의자 A의 휴대폰에 저장된 동영상 캡 쳐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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