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04.12 2017고단788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가. 2017. 2. 경부터 2017. 3. 경 사이에 성남시 분당구 서 현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연인 관계이던 피해자 B( 여, 25세) 과 성관계를 하던 도중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약 1 분간 위 성관계 동영상 및 사진을 피고인 소유의 G5 휴대 폰 카메라로 촬영하고,

나. 2016. 7. 경부터 2017. 8. 경 사이에 용인시에 있는 상호 불상 펜션에서 영화 동호회 회원들과 모임을 갖던 중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피해 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 G5 휴대 폰 카메라로 2회 촬영하고,

다. 2016. 7. 30. 23:19 경부터 같은 날 23:59 경 사이에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라는 술집 주변에서 짧은 치마 차림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위 G5 휴대 폰 카메라로 5회 촬영하고,

라. 2016. 7. 31. 03:24 경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F 클럽 앞 골목길에서 흰색 핫팬츠 차림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피해 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 G5 휴대 폰 카메라로 약 50초 간 동영상 촬영하고,

마. 피고인은 2016. 8. 28. 20:57 경 화성 시 봉담읍에 있는 상호 불상 식당에서 짧은 치마 차림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피해 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 G5 휴대 폰 카메라로 1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5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피해자가 제출한 증거자료 사진 목록, 피해자가 제출한 증거자료 동영상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