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0.05.21 2019가단12619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3 상속지분표 기재 피고별 해당...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3 상속지분표 기재 피고별 해당...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