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867』 피고인은 2017. 12. 27. 01:04 경 안산시 상록 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마트 ’에 이르러, 야간에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미리 준비한 커터 칼로 위 마트를 가리고 있던 천막을 찢은 뒤 그 안으로 손을 넣어 진열대 위에 있던 시가 합계 15,000원 상당의 과자 2 봉지, 라면 멀 티 팩 3 봉 지를 꺼 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2. 9. 00:5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 3명 소유의 시가 합계 367,200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 고단 1740』 피고인은 2018. 3. 12. 00:40 경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마트에 이르러 피해 자가 매장 불을 끄고 천막을 내려 영업을 마친 것을 발견하고 가려 져 있던 천막을 걷어 올린 후 안으로 침입하여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9,000원 상당의 초코 바( 자유시간) 1 봉지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86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C, I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피해 품 관련)
1. 각 현장 사진, 각 CCTV 영상자료 사진, 압수품 사진 『2018 고단 174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31조 제 1 항( 특수 절도의 점), 형법 제 330 조( 야간 주거 침입 절도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수회에 걸쳐 특수 절도 범행을 저지르고 위 특수 절도로 수사를 받은 중에 야간 주거 침입 절도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