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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7.13 2017고단498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4. 18.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6. 4.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고인의 여자친구 C, 피고인과 광주 광역시 D에서 생활하며 알게 된 E은 심야 시간 영업을 마 친 마트에 침입하여 생필품 등을 절취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직접 마트에서 물품을 절취하는 역할, E, C은 주변에서 망을 보는 역할을 하기로 서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6. 2. 17. 01:40 경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에 이르러 C과 E이 위 마트 밖에서 주변을 살피며 망을 보는 사이 위 마트 출입구에 내려진 천막을 열고 위 마트 앞 진열대 위에 놓여 있던 시가 5만 원 상당의 스팸 통조림 18 상자 등 114만 원 상당의 생필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E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의 진술서

1. 판시 범죄 전력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집행유예 취소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으며,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 전력 기재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5. 4. 21.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 받아 같은 달 29일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제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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