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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9.16 2019나25228
부당이득반환
주문

피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4쪽 6행의 각주 1)을 삭제한다. 제1심판결 4쪽 11행의 “추인되므로,”를 “추인된다. 한편, 대지사용권이 없는 전유부분의 공유자는 위와 같이 대지 지분 소유자에게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데, 이 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가분채무이므로, 일부 지분만을 공유하고 있더라도 전유부분 전체 면적에 관한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바(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6다219419, 219426 판결 등 참조), 피고 등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 전체면적에 해당하는 임료를 부담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로, 같은 쪽 14행의 “이 판결 선고일”은 “제1심 판결 선고일”로 각 고쳐쓴다. 제1심판결 5쪽 7행부터 13행까지의 “나. 권리남용 주장”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쓴다. 『나.

권리남용 주장 피고는, 원고가 확정판결을 통하여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철거권한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에게 이 사건 토지의 지분을 대지권으로 매도하였고 이로써 더 이상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할 수 없게 되었는바, 원고의 이 사건 토지의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ㆍ수익권이 제한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피고 등은 현재 이 사건 점포를 세놓아 월 380만원의 차임을 수령하고 있을 뿐이어서 원고가 피고 등에게 부당이득으로서 나대지 상태의 임료를 청구하는 것은 지나치게 과다하여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토지소유자가 그 토지의 소유권을 행사하는 것이 권리남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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