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가 제1심에서 피고에게 대출원금 4억 9,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약정 이율 내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비율로 계산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데 대하여 제1심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다.
피고는 그 중 이자 및 지연손해금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이에 한정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3쪽 14행 “이자” 다음에 “및 지연손해금”을 추가하고, 3쪽 18행 “미지급원리급”을 “미지급원리금”으로 고치며, 4쪽 9행 “갑 제9호증” 다음에 갑 제15호증, 갑 제16호증, 갑 제17호증“을 추가하고, 4쪽 마지막행 ”제2조“를 ”제1조"로 고치며, 5쪽 8행 아래에 피고가 이 법원에서 한 권리남용 항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제1항, 제2항, 제3의 가항 기재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추가하는 부분]
나. 권리남용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는 신탁사에 신탁되어 있고 원고는 우선수익권자의 지위에 있으므로 2013. 12. 피고와의 분양계약을 해제할 무렵 신탁사에 공매를 요청하여 대출원리금 채권을 회수할 수 있었음에도 그로부터 3년이 지나도록 공매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채권 회수를 지체함으로써 피고로 하여금 분양계약 해제 이후 발생한 지연손해금 채무까지 부담하게 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드림리츠가 2011. 5. 25.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이하 ‘케이비신탁’이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원고를 포함한 금융기관들을 공동 1순위 우선수익자로 지정하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