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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26 2017고단5862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7. 수원지 방법원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그 형의 집행 중 2016. 1. 29. 가석방되어 2016. 4. 18. 그 남은 형기가 경과되었다.

1. 야간 주거 침입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7. 중순 새벽시간 경 수원시 팔달구 C 주택 앞에 이르러 잠겨 있는 대문 옆 철제 선반을 밟고 담을 넘어 들어가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지하 1 층 피해자 D의 집에 침입한 후, 방 안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는 사이 그 옆에 놓여 있는 바지 주머니에서 현금 50만원을 몰래 꺼 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8. 19. 02:00 경부터 02:30 경까지 사이에 위 가. 항 기재 주택 앞에 이르러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의 집에 침입한 후, 방 안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는 사이 그 옆에 놓여 있는 현금 75만원을 몰래 꺼 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야간 주거 침입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7. 8. 27. 03:55 경부터 같은 날 03:58 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팔달구 E 건물 101호에 이르러,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려고 하다가 마침 잠에서 깬 피해자 F( 여, 19세) 가 이를 보고 ‘ 누구 세요 ’라고 소리치자 이에 놀라 도주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D의 각 진술서

1. CCTV 관제센터에서 보내온 용의자 사진

1. 절도 사건 지문 인적 확인

1. 피해 현장 사진

1. 피고인의 범행 재연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개인별 수용 현황 첨부 및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보고), 개인별 수용 현황,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30 조(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의 점), 형법 제 342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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