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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7.04 2018고단112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11. 하순 02:00 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식당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뒤쪽 문을 열고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 곳 주방에 놓여 있던 가방에서 피해자 D 소유인 현금 2만 원과 10만 원짜리 상품권 1 장을 꺼 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2. 15. 02:00 경 광주 서구 E 1 층에 있는 ‘F’ 미용실에 이르러, 잠겨 있는 출입문을 맥가 이버 칼로 열고 위 미용실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 곳 서랍 장에 들어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금 팔찌 1개, 시가 18만 원 상당의 금반지 1개, 시가 불상의 이미 테 이션 목걸이 1개를 꺼 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2. 15. 02:35 경 광주 서구 H 2 층에 있는 ‘I’ 주점에 이르러, 잠겨 있는 창문을 맥가 이버 칼로 열고 위 주점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에 있던 열려 있는 금고 안에서 피해자 J 소유인 현금 6만 원을 꺼 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주거 침입,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7. 12. 14. 17:00 경 광주 서구 K 2 층에 있는 피해자 L의 집에 이르러, 물건을 훔치기 위해 열려 있는 창문을 통해 위 집 안방에 침입한 다음, 그 내부를 둘러보았으나 훔칠 만한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 L, G, D의 각 진술서

1.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30 조(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의 점), 형법 제 342 조, 제 329 조( 절도 미수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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