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14 2020노1687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 단

가. 양형부당 원심이 밝힌 유리한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이 당심에서 일부 피해액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사정변경이 있는 점, 차용금 편취과정에서 적극적인 기망수단은 사용되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운 것으로 인정된다.

나. 배상명령에 관한 직권판단 피고인이 유죄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한 때에는 배상명령에 대한 불복이 없더라도 배상명령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피고사건과 함께 항소심으로 이심되므로,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에 관하여 직권으로 본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피고인의 배상책임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상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와 같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7144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당심에서 원심 배상신청인에게 일부 피해액을 변제하고 합의하였는바, 이는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하되,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은 위와 같은 사유가 있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 제4항에 의하여 취소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