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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2.14 2018노4356
사기
주문

제1 원심판결과 제2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제2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각 원심의 형(제1 원심판결 : 징역 8월, 제2 원심판결 : 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에 관한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피고인에 대하여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항소를 각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제1, 2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

이 점에서 제1 원심판결과 제2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은 모두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원심 배상명령 부분에 관한 직권 판단 유죄판결에 대한 상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배상명령에 대한 불복이 없더라도 배상명령의 확정은 차단되고 배상명령은 피고사건과 함께 상소심으로 이심된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 제1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배상명령은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피해자가 입은 직접적인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그 피해금액이 특정되고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피고인에게 그 배상을 명함으로써 간편하고 신속하게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도모하고자 하는 제도로서, 위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따르면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상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와 같은 경우에는 위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7144 판결, 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1도4194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원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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