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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9.13 2013고단145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카렌스Ⅱ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20. 19:0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거제시 상등면에 있는 사곡삼거리 14번 국도를 거제 방면에서 통영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도로를 걸어가던 피해자 D(65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1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골 골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측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8. 3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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