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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11.19 2020고단186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5. 18: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C아파트 정문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평택 방향에서 천안시내 방향으로 시속 약 64km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하여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79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정지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정면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1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골반 비구 골절 및 우측 원위 요골 골절 등으로 사실상 독립 보행이 불가능한 정도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에 기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공소 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기재된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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