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E에게 편취금 600만 원을 지급하라....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3439』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2. 12.경 대구 동구 F, 403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독일에서 귀국한 첫사랑인 남자를 만나러 포항에 갔는데, 함께 술을 마신 후 친구로부터 빌린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택시와 부딪혀 사고가 났다, 며칠 내로 변제할 것이니 합의금 400만 원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운전하다가 택시와 부딪힌 사실이 없어 합의금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고,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수입이 없어 위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G 명의의 우체국 계좌(H)로 4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3. 10. 초순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11회에 걸쳐 합계 36,695,700원을 송금받아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7. 29.경 대구 수성구 I에 있는 J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영주에서 지인과 함께 룸살롱을 개업하려고 하는데 비용이 모자라니 400만 원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룸살롱을 개업할 생각이 없었고 당시 신용불량자 상태로 위 금원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아들인 K 명의의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0. 초순경 대구 수성구 I에 있는 J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C을 폭행하여 C이 나를 고소하려고 한다. 합의금이 필요하니 600만 원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