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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07.04 2012고정82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0. 6. 17. 10:00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아는 사람이 급히 필요한데 한 달만 쓰고 줄테니 1,000만 원을 빌려주라. 돈을 내가 책임지고 받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돈을 빌려주더라도 책임지고 돈을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8. 15:00경 93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0. 7. 8. 09:0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성금이 내일 나올 건데 오늘 당장 300만 원을 넣어줘야 내일 몇 천만원이 나온다. 기성금을 받아 줄테니 빌려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기성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00경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10. 9. 초순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이번에는 진짜 기성금이 나오면 한꺼번에 해결해 줄 수 있으니까 200만 원을 빌려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기성금을 받더라도 빌린 금액 모두를 갚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당일 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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