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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4.10.14 2014고단19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31.경 남원시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강원도 화천군에 있는 부모님의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었는데 위 건물을 경매 받으려면 1억 3천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 내가 5,000만 원 밖에 없으니, 8,000만원을 빌려주면 위 건물을 경매로 낙찰받아 건물을 담보로 다시 70% 정도 대출이 가능하니 그 대출금으로 2011. 5.경까지 꼭 변제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상태이고 별다른 재산 없이 채무만 18억 원 상당으로 수입도 일정하지 않았을 뿐더러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 중 일부는 경매대금이 아닌 타 용도로 사용하고, 경매 대상인 건물을 낙찰받아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으로 경매대금을 충당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약정한 기일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 31. 피고인의 지인 F 명의로 된 농협 예금계좌(G)로 5,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1. 2. 9.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총 합계 8,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통장사본, C 명의 농협 계좌 거래내역서 사본,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이 사건 배상신청은 변론종결 이후에 제기되어 부적법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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