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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0.04.23 2020고정3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17.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고, 2019. 9. 25. 확정되었으나, 2020. 1. 28.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31. 17:55경 대전시 대전터미널 주변에 있는 'B모텔'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대구에서 원단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래처에 돈을 대신 보내주면 2019. 2. 18.까지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원단사업을 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또한 피고인은 당시 D 등 대부업체에 대출채무를 연체하여 신용불량 상태였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금원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기일까지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E 명의 F 계좌로 6만원을 송금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2.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95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 차용증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각 사건진행내용, 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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