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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1.06 2013고정217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3. 4. 28. 13:00경부터 16:19경까지 사이에 의정부시 호원동에 있는 우성3차아파트와 같은 시 장암동에 있는 광명교회 사이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가 분실한 그녀 소유인 국민카드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3. 4. 28. 16:19경 의정부시 장암동에 있는 ‘롯데마트’ 안의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의류판매점에서 양복 1벌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분실한 C 명의의 국민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그곳 종업원에게 건네주고 결제하게 하여 위 시가 160,800원 상당의 양복 1벌을 편취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4. 28. 16:50경 의정부시 장암동에 있는 ‘롯데마트’ 안의 식품판매점에서 블루베리, 토마토 등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분실한 C 명의의 국민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그곳 종업원에게 건네주고 결제하게 하여 위 시가 합계 19,000원 상당의 블루베리 등을 편취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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