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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01.22 2019고단1582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와 조울증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019고단1582』

1. 절도 피고인은 2019. 8. 3. 23:25분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가 화장실을 가면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책상 위에 있던 시가 33만 원의 상당의 삼성 갤럭시 스마트폰 1대 및 카운터 서랍에 들어 있던 현금 44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8. 4. 02:00경 부산 기장군 E 피해자 F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G’ 내에서 피해자가 추가 술값 계산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맥주 3병을 들고 나와 오른손에 2병을 들고 피해자의 목에 대고 벽으로 밀치고, 왼손에 1병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때릴 듯이 위협하여 폭행하였다.

『2019고단2429』

3.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7. 29. 03:00경 부산 부산진구 H에 있는 I 앞길에서 피해자 J이 분실한 국민카드를 습득하고서도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이를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4.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7. 29. 10:58경 부산 부산진구 K건물 7층 ‘L’ 매장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J의 국민카드를 마치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제시하여 이에 속은 성명불상의 위 매장 운영자인 피해자의 직원으로 하여금 합계 806,740원 상당의 물품을 결제하게 하여 해당 물품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J이 분실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04:06경부터 11:0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457,450원 상당의 물품을 결제하게 하여 이를 교부받아 편취하고, J이 분실한 신용카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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