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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1.06 2013고정2184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15. - 2013. 1. 20.까지 담양군 B 주민자치위원회 총무직에 있었던 자이다.

1. 피고인은 2011. 12. 23. 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문예회관 활성화 기금마련 모금활동으로 모금된 26,005,000원을 위 위원회 위원장인 C 명의 농협계좌에 보관하던 중, 2012. 1. 2. 1,800,000원을 인출하여 자신이 사업체인 ‘D’의 운영경비 용도로 사용하는 등 이때부터 2012. 5. 23.까지 19,939,990원을 마음대로 개인 사업장 운영경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 25.경부터 2013. 3. 7.까지 사이에 위 담양군 B 주민자치위원회 월 회비 수입금 2,430,000원을 보관하고 있던 중, 2012. 2. 3. 현금 180,000원을 위와 같은 이유로 마음대로 사용하는 등 이때부터 2013. 3. 7.까지 2,430,000원을 마음대로 개인 사업장 운영경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은행입출금 거래내역서

1. E 2011년 송년바자회 수익금 접수부, 2011년 송년바자회 결산보고, 2012년 회계장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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