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 피고인은 2010. 1. 경부터 위 E 아파트 주민자치위원회 회장으로서 경리직원이 아파트 관리비를 집행함에 있어 작성된 지출 결의 서에 결제를 하는 방법 등으로 자금관리 업무 및 아파트 관리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던 사람이고, A은 2003. 3. 경부터 강원 양양군 F에 있는 피해자 E 아파트 주민자치위원회 경리직원으로서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 발부 및 수납, 각종 공과금 및 경비원들에 대한 급여지급 등 자금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던 사람이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E 아파트 주민자치위원회 회장으로서 경리 직원인 위 A을 지시ㆍ관리하면서 위 아파트 운영비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0. 1. 14. 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A에게 지시하여 위 아파트 관리비 등 운영비 중 일부인 833,5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속 초 양 양축 협계 좌( 번호 : G) 로 이체 받아 그 무렵 마음대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2. 2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4, 5 기 재와 같이 총 42회에 걸쳐 합계 8,996,100원을 마음대로 개인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A의 법정 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발장( 각 첨부서류 포함)
1. 각 금융거래정보제공 요청에 대한 회신, 금융 조회 결과 회신, 각 금융거래 내역
1. 각서, 농협 입출금 통장 사본, 각서
1. 각 수사보고 및 수사보고서( 각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않은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금액의 합계가 비교적 크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