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10. 15. 19:00 경 평택시 C에 있는 ‘D’ 커피 숍 앞길에서 E BMW S1,000RR 오토바이( 이하 ‘ 이 사건 오토바이’ 라 한다 )를 가리키며 피해자 F에게 ‘ 이 오토바이는 내 소유인데, 네 가 어떻게 등록을 했냐.
오토바이를 돌려주지 않으면 사문서 위조와 장물죄로 고소하여 구속시키겠다’ 고 말하여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의 주거지에 주차되어 있던 시가 1,500만원 상당의 이 사건 오토바이를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판단
가. 공갈죄의 수단으로서의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한다.
또 한,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도6406 판결 등 참조). 나. 우선,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 자로부터 이 사건 오토바이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여 이를 교부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다.
그러나 과연 피고인이 이 사건 오토바이를 교부 받기 위하여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협박하였는 지에 관하여 본다.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고소장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