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1. 24.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모텔’에서 나이트클럽에서 처음 만나 서로 알게 된 피해자 F(55세)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갖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를 기화로 2012. 12. 27. 16:15경 전화로 피해자에게 “당신에게 성폭행을 당해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당신을 고소해서 구속시키겠다, 내 딸 계좌번호로 1,000만원을 입금해라”라고 말하고, 같은 날 16:34경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우리은행 G H”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2012. 12. 28. 13:05경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성동경찰서로 가고 있습니다. 말은 해 줘야 할 것 같아서”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같은 날 서울 성동구 왕십리 광장로 9에 있는 서울성동경찰서에서, 위 문자메시지를 받고 피고인에게 전화를 건 피해자에게 “지금 성동경찰서에 와 있다, 고소를 당하지 않으려면 합의금으로 3,000만원을 보내라”는 취지로 말하여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참조). 또한 공갈죄의 수단으로서의 협박은 사람으로 하여금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