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20 2017고정3466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2101호에서 미용업소 “C” 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손님의 얼굴, 머리, 피부 등을 손질하여 손님의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는 “ 미용업” 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 위생 관리법 제 3조 제 1 항에 따라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년 3월부터 관할 구청에 신고 없이 여러 종류의 미용 크림 등을 갖춰 놓고 손님들에게 속눈썹 연장 등을 주로 하는 “ 미신고 미용업소 ”를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현장사진,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중 위생 관리법 제 20조 제 1 항 제 1호, 제 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초범이나, 이 사건 영업의 내용, 기간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하다고
보기 어렵다)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