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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8.26 2015나55805
장비대금
주문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4,814...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0. 4. 12. 안전이엔씨 주식회사(아래에서는 ‘안전이엔씨’라 한다)에 광양시청이 발주한 A공사 중 상하수도공사 및 철근콘크리트공사(아래에서는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도급주었다.

원고는 안전이엔씨와 건설장비사용계약(아래에서는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공사현장에 건설장비를 투입하여 공사를 하였다.

나. 안전이엔씨는 2012. 4. 17. 광주지방법원 2012회합9호로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는데, 원고는 위 회생절차에서 장비대금채권 26,358,750원(2012. 1.분 및 2012. 2.분)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고, 안전이엔씨는 위 채권 중 24,814,455원을 회생채권으로 인정하였다.

광주지방법원은 2012. 7. 17.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하여 안전이엔씨에 대한 회생절차가 종료되었다.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11. 12. 26.부터 2012. 4. 16.까지(아래에서는 ‘이 사건 공사기간’이라 한다) 건설장비를 투입하여 공사를 진행함으로써 장비대금채권 35,719,000원이 발생하였다.

그런데 ①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위 장비대금을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거나, ② 그렇지 않더라도 안전이엔씨에 건설산업기본법 제32조 제4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35조 제2항 제1호,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장비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장비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약정에 따른 장비대금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안전이엔씨에 대한 장비대금채권의 존부 및 범위 앞서 본 사실관계 및 증거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공사기간 동안 작성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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