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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3.09.05 2013노307
현주건조물방화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이 사건 방화의 객체인 C의 모 H 소유의 경주시 G 지상 2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2003. 12. 19.경 어린이집으로 용도변경되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주거로 사용되지 않고 있었으므로, 위 어린이집 건물은 현주건조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건물이 현주건조물이라고 인정하여 현주건조물방화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심신장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에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징역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⑴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의 주장과 같은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건물은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면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① 현주건조물방화죄에서 말하는 ‘사람이 주거로 사용’한다

함은 범인 이외의 사람이 일상생활의 장소로 사용하는 것을 말하고, 밤낮으로 끊임없이 사람이 현존하는 것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그 본래의 용도가 주택으로 사용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주거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조된 것임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② 또한 ‘주거’는 반드시 기거와 침식에 사용하는 장소가 아니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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