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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3.15 2018노3357
현주건조물방화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현주건조물방화의 점 피해자 소유의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

)은 일반건조물에 불과할 뿐 형법 제164조 제1항 소정의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이 아니다. 2) 자기소유자동차방화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주택 마당에서 그 소유의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에 불을 붙이기는 하였으나, 그로 인하여 공공의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현주건조물방화의 점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는데, 원심은 형법 제164조의 현주건조물방화죄에서 말하는 ‘사람이 주거로 사용’한다

함은 범인 이외의 사람이 일상생활의 장소로 사용하는 것을 말하고, 밤낮으로 끊임없이 사람이 현존하는 것을 요하지 아니하며, ‘주거’는 그 본래의 용도가 주택으로 사용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주거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조된 것임을 필요로 하지 않고, 가재도구 등을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면서 기거ㆍ취침에 사용하는 장소이면 충분하다는 법리를 설시한 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주택은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현주건조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① ㉮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한 기간, 주거의 형태ㆍ방법 등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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