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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3.12.05 2013노419
현주건조물방화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 불을 놓은 곳은 일상적으로 기와침식의 장소로 사용되는 곳이 아닌 창고 등의 건조물로 피고인과 피고인의 어머니가 살고 있는 본채와는 별도로 떨어져 있으므로 형법 제166조의 일반건조물에 해당할 뿐 형법 제164조의 현주건조물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또 피고인이 불을 놓은 창고 등은 소훼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중요 부분의 효용이 상실된 정도에 이르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그럼에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현주건조물이나 기수 시기의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이 불을 놓은 창고 등이 현주건조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형법 제164조의 현주건조물방화죄에서 말하는 ‘사람이 주거로 사용’한다

함은 범인 이외의 사람이 일상생활의 장소로 사용하는 것을 말하고, 밤낮으로 끊임없이 사람이 현존하는 것을 요하지 아니하며, 그 본래의 용도가 주택으로 사용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주거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조된 것임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또 창고 등의 건조물이 주택과 접하여 일체를 이루고 있는 경우에는 그 건조물 전체가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현주건조물에 해당한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주택은 ‘ㄱ’자 모양으로 피고인과 피고인의 어머니가 거주하는 본채 건물 및 이에 접하거나 근접한 화장실과 창고 등의 건물로 구성되어 있는바, 이 사건 창고 등 건조물은 본채 건물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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