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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6.05.11 2016노94
현주건조물방화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현주 건조물 방화의 점에 관하여, 이 사건 건물은 현주 건조물이 아니라 일반 건조물에 불과 함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현주 건조물 방화죄의 구성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형법 제 164조 제 1 항 현주 건조물 방화죄에서의 ‘ 사람이 주거로 사용한다’ 고 함은 범인 이외의 사람이 일상생활의 장소로 사용하는 것을 말하고, 동일인이 끊임없이 사용하는 것을 요하지 않기 때문에 주말이나 일정한 계절에만 사용하거나 일시 머물다 가는 곳일지라도 가재도구를 곧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고 있는 이상 ‘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경우 ’에 해당하고, 그 본래의 용도가 주택으로 사용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주거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조된 것임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건물은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 즉 ‘ 현주 건조물’ 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원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이 사건 건물의 외형과 구조 피해자는 ‘J’ 라는 절의 소유자이고, 이 사건 건물은 위 절의 부속건물 두 채 중 하나인데, 면적은 약 20평 정도이고, 사각형 모양으로서 일반적인 주택과 비슷한 외형이다.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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