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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1.23 2013노3019
현주건조물방화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해자는 이 사건 건물 중 좌측 사무실 부분을 주거용으로 개조한 후 일주일에 3-4회 정도 잠을 잤다고 진술하였으므로 이 사건 건물은 현주건조물에 해당하고, 이 사건 건물의 전 소유자도 이 사건 건물에 거주하였으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이 사건 건물 주위를 기웃거리며 서성거렸으므로 피고인도 이 사건 건물이 현주건조물임을 인식하였다고 할 것임에도 피고인이 현주건조물임을 인식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판결이유에서 현주건조물방화죄를 무죄로 판단하고, 일반건조물방화죄로만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6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① 이 사건 건물은 몇 년 전 반찬공장으로 사용되다가 운영이 중단되어 2013. 2. 12. 다른 사람에게 임의경매로 매각될 때까지 한동안 사용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당시에도 공장은 운영되지 않아 기존에 공장시설이 있었던 부분은 그때까지도 정리되지 않고 어지럽혀져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E은 이 사건 건물의 일부를 주거로 사용하기 위하여 공사를 하였다고 하나 건물 외관은 통상적인 주거용 건물과 차이가 있고, 건물 지붕에는 반찬공장으로 사용될 때 설치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J’이라는 간판이 그대로 설치되어 있었으며, 사건 당시에도 건물 안에는 사람이 없는 등 외부에서 보기에 이 사건 공장이 사람의 주거로 사용된다는 것을 인식할 만한 표식을 찾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건물의 주변에는 다른 주거용 건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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