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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13 2016구합66743
관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8. 11. 원고들에게 한 별지1 처분내역 기재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12. 1. 13.부터 2012. 9. 29.까지 유럽연합 회원국인 독일 또는 그리스 소재 법인 STANGL CT HOLGER STANGL 등(라.항 [표1] 기재 수출자)으로부터 독일 소재 건설장비 제조업체인 Liebherr-Werk Ehingen GmbH이 생산한 중고 크레인 또는 중고 크레인 부분품(이하 중고 크레인과 중고 크레인 부분품을 통틀어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였다.

나. 원고들은 피고에게 원산지가 독일로 기재된 원산지신고서를 첨부하고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이 사건 협정’이라 한다)에서 정한 협정관세율 0%를 적용하여 수입신고를 하였고, 피고는 이를 수리하였다.

다. 피고는 2012. 11. 15.부터 2012. 12. 14.까지 원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 서면조사를 실시하였고, 2013. 2. 19. 독일 관세당국과 그리스 관세당국에 이 사건 협정에 따라 이 사건 물품에 관하여 회신기한을 요청일로부터 10개월로 정하여 원산지 검증을 요청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간접검증’이라 한다), 2013. 3. 19. 원고들에게 원산지 검증 요청 사실을 각 통지하였다. 라.

독일 관세당국과 그리스 관세당국은 아래 [표1]과 같이 회신기간인 10개월이 경과한 뒤에야 이 사건 물품이 원산지 결정 기준을 충족하고, 수출자가 정당한 인증수출자라는 내용으로 회신을 하였다.

[표1] 순번 원고 수출국 수출자 수출국 회신일 1 ㈜일산크레인월드 독일 STANGL CT HOLGER STANGL 2014.03.13. 2 A 독일 GREINER CRANE GMBH 2014.01.17. 독일 CRANE4U 2014.03.14. 3 (주)무한티엔씨 독일 CRANE4U 2014.03.14. 독일 GREINER GMBH & CO. KG 2014.01.20. 4 동복중기(주) 독일 GREINER CRANE GMBH 2014.01.17. 5 (주)어반 독일 KOHLER KRAN UND BAUMASCHINEN SERVICE GMBH 2014.06.11. 6 B 독일 GREINER GMBH & CO. KG 20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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