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초순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포장마차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부근에 새로 지어진 빌라에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주식에 돈이 모두 묶여 있어 지금 당장 계약금을 낼 수 없으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1주일 안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채무가 1억 원에 이른 상태여서, 빌라 구입이 예정대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위 채무변제 및 주식투자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8.경 피고인 하나은행 D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차용금의 용도를 특정하거나 변제기를 정한 바 없고 변제자력도 충분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빌라 계약금 용도로 쓴다며 1주일만 돈을 빌려 달라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해자는 넉넉지 않은 사정에도 2건의 적금을 해지하여 1,000만 원을 마련했는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차용금의 용도와 변제기 등 변제계획에 관하여 위와 같이 확실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