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20 2019노96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2018. 8. 10.부터 이 사건 성매매알선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2018. 7. 초순경부터 영업을 하였다고 잘못 인정하였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및 벌금 1,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인정되는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8. 4. 15.부터 같은 달 27.까지 서울 강남구 F 오피스텔 G호에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18. 7. 13. 이 법원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8. 7. 21. 그대로 확정되었다

(증거기록 164쪽). 한편 이 사건 공소사실 요지는 피고인이 ‘2018. 7.초순경부터 같은 해 10. 1.까지 서울 강남구 B 빌라 C호 등에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은 2017. 10. 1. 이 사건 영업 현장에서 긴급체포되었는데 그 직후인 2017. 10. 2. 작성한 진술서에서 ‘본인은 2018. 7. 10.부터 알고 지내던 형인 P(업주) 밑에서 실장으로 일을 했다’는 취지로 기재하였다

(증거기록 21쪽). 피고인은 위 진술서 작성 후 같은 날 이루어진 경찰 피의자신문 당시 '2018. 8.경부터 단속될 때까지 서울 강남구 Q에 있는 빌라 방 3개를 임차하여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였고, P과 피고인은 각각 별개의 영업을 하고 있는 업주로서 가끔 손님을 소개하는 관계인데 처벌을 덜 받기 위해 P이 업주이고 자신은 실장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58, 59쪽). 피고인은 구속 상태로 2018. 10. 10. 검찰에 송치될 당시 시간상의 이유로 차회에 계속 조사하기로 하면서 간략한 형태의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였는데, 거기에는 위 진술서 기재와 같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