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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4.04 2013노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은 2012. 5. 3.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5. 11. 위 판결이 확정된 후 그 유예기간 중에 또 다시 무면허ㆍ음주운전을 하였는데 그 주취 정도가 약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운전을 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음이 엿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벌금형 전과가 4회 더 있는 점, 2011. 6. 8.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운전을 방지하고 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목적으로 음주운전 금지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할 경우 엄히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노모와 학생인 자녀 3명을 부양하고 있었던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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