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3.02.15 2012고합4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17.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8. 12. 31.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고, 2010. 6. 4.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0. 6.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15. 00:45경 울산 남구 삼산동 ‘삼산장‘ 모텔 앞에서부터 같은 동 1483-5 앞까지 약 10m가량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 보고, 각 수사보고서(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울산지방법원 2010고합106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현행 도로교통법은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운전을 미연에 방지하고 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목적으로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할 경우 더욱 엄히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과가 수 회 있는데다가 그 중 한 번은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전력인 점, 현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