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17.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8. 12. 31.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고, 2010. 6. 4.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0. 6.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15. 00:45경 울산 남구 삼산동 ‘삼산장‘ 모텔 앞에서부터 같은 동 1483-5 앞까지 약 10m가량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 보고, 각 수사보고서(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울산지방법원 2010고합106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현행 도로교통법은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운전을 미연에 방지하고 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목적으로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할 경우 더욱 엄히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과가 수 회 있는데다가 그 중 한 번은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전력인 점, 현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