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5.부터 2014. 12. 24.까지 순천교도소와 광주교도소에서 수감 생활을 하면서 알게 된 C이 피해자 D에게 금전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또 위 C이 E 등에게 채권이 있다는 말을 듣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교도소에서 출소하면서 C으로부터 자신을 대신하여 피해자로부터 합의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자 그 기회를 이용하여 마치 피해자에게 C을 대신하여 E으로부터 돈을 받아 피해자에게 변제해 줄 것처럼 행세하고 각종 비용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 말경 광주 북구 문흥동에 있는 광주교도소 앞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C과 같이 광주교도소에서 수감 생활을 하다 출소했다, C이 E이라는 사람에게 받을 돈이 10억 원 상당 있는데 그 돈 받는 일을 C으로부터 위임을 받았다, E의 부동산 압류 비용과 형사 고소 관련 변호인 선임 비용을 보내 주면 E으로부터 돈을 받아 우선 당신 돈부터 갚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에서 살펴 본 것처럼 C으로부터 채권추심 및 형사 고소 관련 부탁을 받은 사실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E으로부터 돈을 받아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압류비용 명목으로 2015. 1. 30.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500,000원을 송금 받는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5. 13.까지 12회에 걸쳐 합계 74,59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