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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4.09 2017구단50543
국가유공자유족연금비대상결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B(C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69. 11. 15. 육군에 입대한 다음 1971. 7. 31.부터 1972. 7. 10.까지 월남전에 참전하였다가 1972. 10. 19. 전역하였다.

나. 망인은 2003년경 피고로부터 ‘당뇨병’을 고엽제 후유증으로 인정받고 상이등급 구분 신체검사 결과 ‘7급 202호(경도 비증식성 당뇨 망막병증) 및 702호(신장합병소견)’로 판정되어 전상군경인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었다.

다. 망인은 혼자 지내다 2016. 4. 6. 인천 부평구 소재 자택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는데, 이미 전신이 부패되어 있었다.

시체검안서에는 직접사인이 미상으로 기재되고, 그 이후의 사망원인란에는 아무런 기재가 없다.

망인에 대한 변사자 부검 실시 결과, 사인은 ‘급성 화농성폐렴’으로 추정되었다. 라.

원고는 2016. 5. 9. 피고에게 망인에 대한 상이원인 사망 심의를 신청하였다.

피고는 2016. 7. 21. 원고에게 ‘망인은 당뇨병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상이사망 심의결과(비해당)와 함께 원고가 유족보상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통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을 제1, 2,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의 직접적 사인은 급성화농성 폐렴이나, 망인은 고엽제로 인한 당뇨합증, 당뇨로 인해 폐렴, 만성 폐색성 폐질환으로 2008년경부터 치료를 받아왔고, 이 사건 당뇨병이 간접적 사인과 폐렴의 원인이 된다.

고엽제후유증인 당뇨병이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을 유발하였거나 악화시켰다고 추단할 수 있으므로, 망인은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사람’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는 유족보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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