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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3.25 2019가단100001
임대차보증금반환 등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6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9. 17.부터 2019. 2. 2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충북 음성군 D 외 1필지 E건물 F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라 한다

)는 2016. 7. 5. 피고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이 사건 각 부동산에는 ① 2016. 7. 5. 채권최고액 7,200만 원, 채무자 피고 B, 근저당권자 G조합, ② 2016. 7. 22. 채권최고액 4,000만 원, 채무자 피고 B, 근저당권자 H인 근저당권이 각 설정되었다.

3) 원고는 2016. 8. 12. 피고 B의 대리인이라고 자칭하는 피고 C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보증금 6,500만 원, 임대차기간 2016. 9. 17.부터 2017. 9. 16.까지로 정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4)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자 피고 B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피고 B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피고 C과 해결하라고 하며 보증금 지급을 거절하였다.

5) 원고가 피고 C에게 항의하자 피고 C이 500만 원을 반환하였고, 2018. 4. 30. 원고에게 ‘2018. 9. 16.까지 나머지 임대차보증금 6,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유권대리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 B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이므로 미지급 보증금 6,0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갑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피고 B이 피고 C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표현대리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피고 B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 C에게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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