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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9.05 2014고단5110
개인정보보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범행모의 피고인 A은 결제대행업체인 (주)F의 결제사업본부 영업담당자이고, 피고인 B은 소액결제 인터넷사이트 운영업체인 (주)G의 직원으로서 소액결제 인터넷사이트 운영업체인 ‘H’의 운영자 I과 함께 2014. 2.경 (주)G 회원을 I이 운영하는 유령사이트인 J의 회원인 것처럼 가장하여 임의로 소액결제를 요청하는 속칭 「강제과금」의 수법으로 위 G 회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 소액결제 사실을 알고 항의하는 피해자들에게만 소액결제를 취소하거나 반환하는 방법으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로 공모하였다.

2.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B은 (주)G의 직원으로서 (주)G 운영 사이트의 소액결제 업무를 담당하면서 소액결제에 필요한 회원가입정보를 관리하는 등 개인정보처리자이다.

피고인

A은 2014. 2. 초순경 피고인 B을 위 I에게 소개하여 위와 같이 모의하고, 피고인 B은 그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4. 2. 10.경 서울 구로구 K, 207호에 있는 (주)G 사무실에서 (주)G 운영 사이트 회원의 가입자 정보가 저장된 서버에 접속하여 'L, M, N, O, P' 등 5개 사이트의 회원 6,732명의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결제일시 등을 복사하여 I의 이메일로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B이 개인정보처리자로서 업무상 알게 된 타인의 개인정보를 위 I에게 누설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들은 I과 함께 위 1항과 같이 공모한 후 2014. 2. 13. ~

2. 28.경 위 2항과 같이 누설된 (주)G 운영 사이트의 회원을 I이 운영하는 ‘유령사이트’인 J의 회원인 것처럼 가장하여 결제대행업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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