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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10.16 2020고단144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1448』 이른바 ‘폰테크’ 범죄는 SNS에 대부업체를 사칭하며 대출광고를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대출을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주민등록번호, 계좌 또는 신용카드 정보 및 범용 공인인증서 등 개인정보를 수집한 후 이를 이용하여 명의자의 동의 없이 온라인으로 휴대전화 개통신청을 하여 공기계와 유심을 수령한 다음 공기계는 매입업자에게 판매하고, 유심을 이용하여 소액결제, SNS 대포아이디 생성 등을 통해 이익을 취득하는 범행으로, 휴대전화 할부금과 소액결제대금은 개인정보를 제공한 명의자에게 청구된다.

D(일명 ‘E’), F, G(일명 ‘H’), I은 2019. 11. 7.경까지 이른바 ‘폰테크’ 범행을 해 오다가 I이 체포되었고, G은 D, F에게 피고인을 소개하였다.

피고인은 D, F, G과 함께 이른바 ‘폰테크’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고, 대출광고는 피고인, D, F이, 온라인 개통신청은 D, F이, 대포폰을 이용하여 통신사로부터 오는 가입확인전화(이른바 ‘해피콜’)를 받는 것은 F이, 임의로 지정한 택배 수령 주소지에 가서 공기계와 유심을 수령하는 것은 피고인이, 소액결제 대행업자에게 소액결제를 의뢰하는 것은 피고인과 F이, 공기계 판매는 피고인, D, G이 각각 담당하기로 역할을 분담하고, 소액결제 대행업자로부터 수수료를 제외한 수익금을 피고인의 J 계좌(번호: K)로 받기로 하고, 2019. 12. 2.까지는 오산시 궐동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 2019. 12. 3.부터는 평택시 L M호에 각각 사무실을 임차하였다.

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이 아니면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 F과 함께 2019. 1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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