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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6.21 2016고단1749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3. 15. 15:45 경 서울 중랑구 C, 1 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 D( 여, 58세) 가 자신에게 빌려 간 1,000만 원은 주지 않으면서 자신과 동거 중에 있는 E에게 피해자가 빌려 준 300만 원을 받기 위해 자신의 집에 찾아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야 이 씨 팔 년 아, 네 가 여기 왜 왔어.

” 라며 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한 손으로 주먹으로 얼굴을 1 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폭행죄는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 형법 제 260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해자 D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폭행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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