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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2.12.28 2012고단122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7. 12:00경 파주시 파평면 두포IC 부근 37번 국도상에서 피해자 C(29세)가 운행하는 D SM3 승용차가 갑자기 끼어들어 놀라서 급브레이크를 밟게 되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E 스파크 승용차의 앞 유리와 선바이져에 돌이 튀어 맞은 것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위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운전의 위 SM3 승용차 앞으로 진행한 후 급제동을 하고, 피해자가 진로변경 하면 같이 진로변경을 하여 앞을 가로막는 등의 행동을 약 2분간 계속 반복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신체와 재산에 위협을 주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6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보안업체에 취업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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