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01.16 2013고정2442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항공촬영을 위한 모형 헬리콥터 조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27. 15:30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동백섬 일대에서 위 모형 헬리콥터를 무선 조종하여 항공촬영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러한 경우 헬리콥터에 충분한 연료를 주입하는 등 밧데리 방전으로 인한 추락위험을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바람이 세게 불어 전력소실이 다른 날보다 많을 것이라는 것을 예상하였음에도 평상시처럼 비행하여 밧데리 방전으로 모형 헬리콥터를 피해자 C(여, 40세)이 운행하는 D 제네시스 차량 본네트 위로 추락시켜 이에 놀란 피해자로 하여금 급브레이크를 밟게 하는 등으로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고소장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