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갤로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4. 17:40경 익산시 C 소재 D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왕궁 방향에서 금마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주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1차로에 다른 차량이 운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차선을 변경할 경우에는 방향지시등을 켜서 옆 차와의 거리를 충분히 유지하고, 주변 차량의 교통상황에 주의를 기울이면서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급하게 끼어들어 진행한 과실로 2차로에서 주행 중이던 피해자 E(여, 59세) 운전의 F 스파크 차량이 위 피고인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브레이크를 밟게 함으로써 피해자 E과 위 스파크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G(52세)의 목이 꺾이는 충격을 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스파크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사고 관련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