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0.31 2014고정113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를 업무로서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3. 10. 31. 10:00경 부천시 소사고 D 앞도로를 성심고가사거리방면에서 괴안삼거리방면으로 진행 운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를 침범하여 반대방향으로 진행하지 말아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한 과실로, 괴안삼거리방면에서 성심고가사거리방면으로 정상 직진하는 E(37세, 남)가 운전하는 F 시내버스의 진행을 방해하여 급브레이크를 밟게 하여, 그로 인해 버스에 타고 있던 동승자1) G(62세, 여), 동승자2) H(58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요부염좌" 등의 상해를, 동승자3) I(60세, 여 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 H, I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블랙박스 캡쳐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