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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1.29 2018고단248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로부터 이전에 빌린 돈의 이자 변제 및 카드론 등 대출금을 변제하기 위하여 피해자와 그의 주변 사람들에게 고리의 이자를 주기로 하고 돈을 차용한 후 그 돈으로 대출금 변제 및 고리의 이자를 돌려 막기 하기로 마음먹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6. 1. 29. 경 시흥시 D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 안산시 E에 로또 방을 하는 친한 언니가 있는데 그 남편은 F 지점장이다, 그 언니가 돈이 필요한 회사 사장에게 땅을 담보로 돈을 빌려 주고 있는데 그 언니에게 돈을 빌려 주면 월 7부 이자를 준다고 한다, 그 남편이 지점장이고 땅이 담보로 되어 있어 원금을 못 받을 염려가 없으니 걱정하지 말라”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언니에게 주지 않고 피해자에게 이전에 빌린 돈의 이자 변제 및 카드 대출금 변제, 고리의 이자 지급 등의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월 7부 이자 및 원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1. 29. 경 자신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7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9. 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C 및 그의 친척들인 피해자들 로부터 총 34회에 걸쳐 합계 1억 8,941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G,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58-64)

1. 송금 내역 관련 금융자료 26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피해자 별로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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