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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2.17 2020고단371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9. 10. 경 부산 부산진구 C 소재 주식회사 D 부산지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38 세 )에게 전화하여 “ 마침 투자할 곳이 있는데 상당한 수익이 발생할 예정이다.

내게 돈을 빌려 주면 월 4% 이자를 매달 줄 수 있고, 원금은 2014. 3.까지 반드시 갚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대출 중개업체인 주식회사 E는 이미 적자가 누적되어 있었고,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반면 기존대출 채무, 신용카드사용 채무, 세금 등도 제대로 변제 또는 납부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며,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기존 채무의 변제 또는 위 대출 중개업체의 운영비 등에 충당하려 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바에 따라 고리의 이자를 부담하거나 원금을 제때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2. 9. 10. 차용금 명목으로 100,000,000원, 2012. 9. 14. 100,000,000원, 2012. 10. 24. 100,000,000원, 2012. 11. 27. 100,000,000원 합계 40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F 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3. 11.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G(34 세 )에게 전화하여 제 1 항 기재와 같은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 1 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에게 약속한 바에 따라 고리의 이자를 부담하거나 원금을 제때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F 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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