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23. 경 경산시 B 소재 피고인이 근무하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E에 있는 친한 언니가 자기 건물을 담보로 일수를 하는데, 나도 그 언니를 통해 일수를 넣고 이자를 많이 받아 생활비로 쓰고 있다.
1,000만 원을 빌려 주면 매월 3부 이자를 받을 수 있는데 다른 사람들한테 는 비밀로 하고 나한테 돈을 주면 내 돈인 것처럼 그 언니에게 놓아 이자를 받도록 해 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F의 지부장이 되면서 피고인 명의로 매달 약 7,000만 원 상당의 매출을 올려야 했고 피고인이 관리하는 직원들 중 판매실적이 부실한 직원들이 판매 수당을 받으려면 판매실적을 올려야 하는 상황이어서, 회사에는 화장품을 정상 판매가에 판매하는 것처럼 하면서 실제로는 도 소매 유통업체에 판매가의 58% 정도에 판매하고 나머지 차액은 피고인이 빌린 돈으로 회사에 입금하여 피고인의 개인 채무가 늘어 가고 있었고 계속해서 회사에 입금해야 할 화장품 판매대금도 늘어 가고 있어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화장품 판매대금 입금에 사용하거나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고인에게 받은 돈으로 일수를 놓아 3부 이자를 주는 사람도 없는 등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것처럼 이자와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1. 5. 23. 피고인의 G 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1. 12.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합계 167,990,000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D 진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