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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26 2017고정2896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C 소재 컴퓨터 등 수리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D( 대표이사 E)에서 피해자 E 와 ‘ 프리랜서와 컴퓨터 수리 D 업무계약’ 을 체결하고 컴퓨터 수리 용역 및 비용의 수금 등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8. 경부터 같은 해 10. 31. 경 사이 경기 안양시 동안구 F 건물 706호에 있는 피해자의 고객인 사건 외 G 주택에 설치된 컴퓨터를 수리하고, 그 수리 비 34만 원을 받아 고소인을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해자에게 입금하지 않고 임의 소비하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19회에 걸쳐 합계 금 356만 원 별지 범죄 일람표상 횡령 합계 금액은 356만 6천원이다.

을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컴퓨터 수리비 등 금 356만 원을 임의 소비하여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프리랜서와 컴퓨터 수리 D 업무계약서

1. 거래 내역서 (A), 작업 및 수금 내역 입력자료, A 정산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퇴사 의사를 밝힌 2016. 10. 10. 경 이전의 범행(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내지 5, 18번 )에 대하여는 모두 현금으로 ㈜D에 입금하였으므로 공소사실 기재 356만 원 중 1,490,000원에 대하여는 횡령하지 않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도 피고인이 ㈜D으로부터 받지 못한 임금과 상계할 생각으로 입금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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