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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5.02 2017고단4230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의 창구 C에 있는 D에서 ‘ 중매인 E’으로 등록 하여 과일 중 도매업을 하는 피해자 F의 업체에서 과일 판매, 수금 등의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1. 업무상 횡령

가. 피고인은 2015. 11. 17. 경 경남 함안군 칠북면 온천로 68에 있는 삼칠 영농조합법인에 피해자 소유인 과일을 공급하고 위 법인으로부터 그 대금 3,287,000원 상당을 교부 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돈을 피해 자의 계좌로 입금하지 않고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1. 2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삼칠 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과일 판매대금 명목으로 받은 합계 10,058,500원을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23. 경 창원시 성산 구 반림동에 있는 농협 반 림 지점 하나로 마트에 피해자 소유인 과일을 공급하고 위 마트로부터 그 대금 780,000원 상당을 교부 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돈을 피해 자의 계좌로 입금하지 않고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7. 1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위 마트로부터 과일 판매대금 명목으로 받은 합계 19,838,200원을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업무상 배임 피고인은 피해 자의 업체에서 과일 판매, 수금 등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피해 자로부터 업무용 트럭의 유류 비 결제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피해자 명의의 현대카드( 번호: G)를 교부 받았으므로, 이를 업무용으로만 사용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런 데도 피고 인은 위 임무를 위배하여 2016. 5. 25. 경 창원시 성산구 H에 있는 I 주점에서 업무와 관계없는 용도로 7회에 걸쳐 2,110,000원을 위 신용카드로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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